
한국전력 경기지사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15~20%의 할인혜택을 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소급 정산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한국전력 경기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1일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및 1~3급 국가상이 유공자가 거주하는 고객부터 시작된 복지할인요금은 2005년12월에는 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할인요금을 적용했다. 지난 3월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고객은 총 6만3067호로 장애우 가정이 5만2091호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9642호,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가정 순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전기요금청구서,사이버지점 등을 통해 복지할인요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제도시행시부터 소급,전기요금을 할인할 계획이지만 8월부터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전기요금을 할인 받게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류는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독립유공자및 상이 유공자의 경우 서류 제출 필요 없이 국번없이 123이나 관할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 김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