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직·휴직자 건보료 최대 50% 경감
관리자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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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발행일 2006-05-23
내용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자와 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실직·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자는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실직자는 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다. 이는 실직자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보험금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를 조정, 내년부터 약 190만가구가 평균 310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회의 결과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달 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시간이 촉박해 오늘 당정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