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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청각 장애인 영화 관람 쉬워진다

관리자 2007.10.18 조회 4,657
시청각 장애인 영화 관람 쉬워진다 법 개정 통해 화면ㆍ자막해설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시ㆍ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각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가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시 시ㆍ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의무화하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발의에는 민주당 손봉숙, 한나라당 엄호성ㆍ신상진ㆍ김정권ㆍ고조흥ㆍ이계경ㆍ정종복ㆍ남경필ㆍ김명주ㆍ배일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발의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에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시 화면해설·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시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해설 등이 따로 없었으나 이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각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화면 또는 자막해설을 삽입해야 한다. 이 법안이 문광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식 발효된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35만 명에 이르는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은 정부의 무관심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막 및 화면해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주체적인 문화 소비자층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코자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passion@yna.co.kr / 2007/09/26 09:10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