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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리자 2007.10.18 조회 5,408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독신 최고 8만4,000원… 부부경우 최고 13만4,000원 재산이 없으면서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이 9,70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만~8만4,000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노인 부부는 월 소득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4만~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독신 노인 40만원ㆍ노인 부부 64만원)를 밑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노령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전체 노인(501만명)의 60% 가량이 노령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소득 인정액¨은 보유 재산에 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실제 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자산소득이 기준치를 넘게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등이다. 그러나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 공공 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잡힌 뒤 받는 연금은 제외된다. 연금 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전액인 8만4,000원을 받지만 32만~34만원 미만은 8만원, 34만~36만원 미만은 6만원, 36만~38만원 미만은 4만원, 38만~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는다. 노인부부도 60만~64만원 이하는 4만원, 56만~60만원 미만은 8만원 등 소득인정액에 반비례한 규모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55).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 입력시간 : 2007/09/13 18:27:51 / 수정시간 : 2007/09/13 18:39:25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