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달 중순부터
관리자
2007.04.09
조회 3,86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달 중순부터
시간당 1000원~5000원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 / 입력 : 2007.04.05 01:03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파견하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를 4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근, 출장, 질병, 집안행사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국가가 양성한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 시간당 일정액을 받고 자녀를 돌봐주는 유료서비스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 요금은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7000원 이하)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000원(야간 6000원)이고, 기본 2시간 이상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4000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아이를 둔 가정으로,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여성부는 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문제는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전국 50 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38개소. 서울 지역은 동작, 서초, 용산, 서대문 등 4곳뿐으로 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간당 평균 6000원 이상을 받는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아이돌보미들의 질 담보도 문제.
여성부 가족정책국 류양지 팀장은 “애초 교육할 때부터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이에 동의하는 여성들로만 엄선해 양성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