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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소외계층 아동양육 지원

관리자 2007.04.05 조회 3,535
경기도 소외계층 아동양육 지원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경기도는 4일 결혼이민자 및 장애아 가족 보호를 위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운데 영아부터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안성과 남양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3곳에 가정지원 도우미를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관별로 7명의 도우미가 35개 가정을 지원, 전체 105개 가정의 어린이 양육을 돕는다. 이와 함께 도는 18세 미만의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도 도우미를 파견하는 한편, 부양인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달 도우미 교육과 사업시행기관, 대상가정을 선정한 뒤 다음달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은 양육 부담 때문에 부모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육을 지원해 이러한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aayyss@yna.co.kr / 2007/04/04 11:14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