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노인 월 8만9000원 연금혜택
관리자
2007.04.04
조회 3,851
저소득층 노인 월 8만9000원 연금혜택
기초노령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돼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권이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은 외면한 채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 노인복지 관련법만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간 이해 엇갈려 연금법 부결=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정됐지만 정당·정파 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국회에서 부결됐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기금 소진시기를 늦추고(국민연금법),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기초노령연금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이들 법안이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에도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고(국민연금법), 65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내용(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 한나라·민노당 공동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주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마저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이 상당수 기권표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법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복지장관에 대한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의 반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재원은 건보 가입자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 중 20%는 정부, 20%는 본인, 나머지 60%는 보험료를 걷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기초노령연금법=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인 180만명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월 8만9000원의 기초노령 연금을 준다. 또 같은 해 7월부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120만명 증가)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급은 매년 물가 인상률과 소득 상승분 등을 고려해 2030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부부가 각각 연급 수급 대상이 될 경우 16.5%씩 감액 지급된다.
박태해 기자 / 2007.04.02 (월) 23:54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