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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단체연합 등 성폭력 근절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6.03.16 조회 3,490
여성단체연합 등 성폭력 근절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 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토론회를 갖고 성폭력특별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과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대표 김정숙)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기조발언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주 의적 진단과 대안¨에 이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특별법 개정 방 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미경 소장은 발제문에서 "2004년 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는 매우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고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법적 현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우선 여성경찰관이 성폭력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방식보다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수사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송 관련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 사실 노출금지 조항을 모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요건 삭제, 부부강간죄 도입, 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 이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김정숙 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진수희 의원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체계적인 성교육ㆍ인권교육 시스템의 부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 법원의 낮은 형량과 지나친 정상참작 등을 성폭력 범죄 대응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안미영 담당관은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전자감독제¨(전자팔찌제)에 대한 검토,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한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nfour@yna.co.kr / 2006/03/15 16:01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