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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노인보호구역¨ 설치법안 처리
관리자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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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노인보호구역¨ 설치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도로에서 보행이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안전조치 실시를 의무화하고 운전면허 시험응시자가 일정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아야 기능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행자위는 또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해당상임위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jbryoo@yna.co.kr / 2006/02/17 15:54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