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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3주일로 연장…3월부터
관리자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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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3주일로 연장…3월부터
이혼숙려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협의이혼 신청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숙려기간을 늘리고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는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무료상담을 받지 않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에게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하고 상담을 받은 뒤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도입했다.
법원은 협의이혼 취하율이 배 이상 높아지는 등 이혼숙려제도 효과가 크고 국회 계류 중인 법상 숙려기간이 3개월임을 고려해 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사건 중 이혼 취하가 1027건으로 조사됐다.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 실시 이전인 2004년에는 협의이혼 신청사건 7217건 중 721건만 취하됐다. 2004년 취하율 9.99%에 비해 지난해 취하율은 17.24%로 약 다섯쌍 중 한쌍이 이혼을 취소했다.
지난해 3∼12월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된 5958건 가운데 숙려기간 적용 사건은 75.1%(4475건),상담신청 사건은 24.9%(1483건)의 분포를 각각 보였다. 숙려기간 적용 사건의 취하율은 19.1%(853건),상담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건)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