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도입
관리자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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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도입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우선 도입한뒤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본보조금이란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의 아동 1인당 지원단가는 0세아 24만9천원, 1세아 10만4천원, 2세아 6만9천원 등으로 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의 80% 수준이 배정돼 총 942억원의 기본보조금이 책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지원된 기본보조금이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110개소, 장애아전담 시설 12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원단가를 평당 239만원에서 361만원으로 인상했다.
여성가족부의 올해 보육예산은 총 7천9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1.8%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4천385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아동은 41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jsk@yna.co.kr / 2006/01/10 17:27 송고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