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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관리자 2006.01.11 조회 3,074
경기,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0∼1세 月 20만9000원씩 경기도는 10일 출산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둘째 이상의 0~1세 아동(24개월 미만)으로, 이들이 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명당 월 20만9000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내 7445곳의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8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모두 1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육료 지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보육시설별로 영아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형운기자 hwkim@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6/01/10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