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자연분만 출산비 면제…빠르면 9월부터
관리자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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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9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속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 장애인특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중증장애인에게 월 6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 경증 6만원,중증 16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897억원의 예산을 2009년까지 405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33만8000여명에서 47만6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입원료,분만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생아실 입원료,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조산아 치료에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돼 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