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빈곤층에 정부미 반값 제공
관리자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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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빈곤층은 절반값에 정부미를 살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빈곤층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공급 지원 대책을 마련, 경제민생점검회의에 보고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선 연중 정부미 반액 판매를 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만 반값에 제공하고 있던 것을 차상위계층에도 연중 반액 판매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들로, 20㎏짜리 정부미를 절반 값인 1만9천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 3천600개 읍ㆍ면ㆍ동에 2명 이상씩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를 지역 복지위원으로 위촉, 소외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위원은 전직 교사나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참여시키되,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규 발굴,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민간의 식품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기부 활성화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집도배나 장판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