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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상위계층 아동 의료급여 혜택
관리자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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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상위계층 아동 의료급여 혜택
기사입력 : 2005.01.03, 18:06
차상위 계층 아동과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마련,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17만3000여명에게 올해부터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자 7000여명에게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예산은 902억원으로 전액 국고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노인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입양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