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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년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 ¨두배 확대¨

관리자 2004.12.24 조회 4,375
내년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 ¨두배 확대¨ 기사입력 : 2004.12.23, 18:22 내년 3월로 종료되는 우리금융지회사의 매각시한이 2년 연장된다. 또 논란이 됐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소득세는 면제되고 장애인의 소득공제폭이 배로 늘어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 및 금융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우선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 심사에서는 선물시장 위축 등 파급효과를 우려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생긴 소득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시 장애인들이 받는 소득공제 폭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현행 15%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앞으로 생길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3년간 50%,이후 2년간 25%를 감면받는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건설된 골프장은 이용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출처 : 복지인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