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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필기능력 장애 이유 공무원 응시권제한은 차별

관리자 2004.12.07 조회 3,698
장애인 필기능력 장애 이유 공무원 응시권제한은 차별 기사입력 : 2004.12.06, 18:0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가 규정을 바꿀 경우 필기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필제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