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권위, 장애인 생명보험 차별 개선 권고
관리자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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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생명보험 차별 개선 권고
1급 시각장애인 민모(43ㆍ여)씨는 지난해 1월 A 생명보험사 전화 판매원으로부터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평소 보험사들이 장애인 가입을 꺼려 한다는 것을 안 민씨는 상담원에게 “건강진단 등에서 장애인으로서 차별 받는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이에 “건강진단도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다”는 말에 안심하고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여 일 후 보험사로부터 “100명 중 1명 꼴로 받는 건강 진단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을 들은 민씨는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장애인 중 건강 진단을 요구하는 사람 수가 많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7일 건강보험 가입시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A생명보험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내용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 입력시간 : 2007/08/07 19:23:37 / 수정시간 : 2007/08/07 19:38:04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