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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 못차린 정신 보건시설… 강제입원, 불법감금 여전

관리자 2007.10.17 조회 4,540
정신 못차린 정신 보건시설… 강제입원, 불법감금 여전 입력: 2007년 08월 02일 18:33:09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입원과 퇴원 불허로 환자들을 사실상 불법감금하는가 하면 폭행과 사생활 침해, 종교 강요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07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주요 권고사례¨를 발표하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정신보건시설을 ¨인권사각지대¨로 규정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제입원과 퇴원 불허. 상당수 정신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기본권을 통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씨는 2년6개월여의 입원기간 동안 6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씨는 그동안 단 한번도 병원 문 밖을 나서본 적이 없다. 병원측이 서류상으로만 김씨의 입·퇴원 절차를 밟았을 뿐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김씨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시설에서 6개월 이상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입원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김씨가 6개월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조작해 계속입원심사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포항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씨는 2005년 5월 강제로 입원됐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거부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된 환자에게는 입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퇴원심사 청구를 통해 입원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퇴원 심사는커녕 이런 사실 자체를 김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강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침해구제3팀 정상훈 조사관은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인신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와 격리된 특수성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사생활 침해도 빈번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과 대전, 경남 지역 등에 있는 다수의 정신병원들이 환자들의 손발을 침대에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별 강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처방이나 규정도 없이 간호사나 보호사가 환자들에 대한 강박·격리 조치를 해오고 있었다.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병실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하면 보호사가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의 전화 횟수를 제한하고 그것도 간호사나 보호사가 보는 앞에서만 통화를 하도록 정하는 한편 공중전화 긴급통화 기능을 정지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면서 “보다 더 철저한 정신의료기관 감시·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