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폐지해야
관리자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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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폐지해야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 제도가 가족 간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71명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명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산이나 종교 문제, 이혼, 성격 차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입원이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의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너무 큰 것도 문제"라며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강제입원의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보호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를 객관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입원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 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는 김 의원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전주시청과 시내 등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내용의 ¨사랑의 꽃씨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doin100@yna.co.kr / 2007/03/27 15:07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