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개 창출"(종합)
관리자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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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5년 내로 여성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을 경제 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범정부 차원의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장하진 장관이 직접 정례 브리핑을 갖고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정부 부처의 조율을 거친 이 계획은 이날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계획의 골자는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약 60만 개를 창출하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 일자리 60만 개는 사회서비스분야(44만1천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8만9천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4만3천개), 국가전략ㆍ지역특성화분야(1만4천개)가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새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기준으로 53.9%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1%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체계정비 등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140개 사업과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첫째, 여성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육아 가사 노인부양 간병 등 가정 내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및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지원, 공공분야에서 여성관리직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실버시터, 저소득층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사업 등이 시작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의 목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10년 20%, 궁극적으로 3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해 2010년까지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보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방침.
둘째, 여성능력개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 재직근로자 훈련의 여성 참여율 제고,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등이 가동된다.
여대생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젠더 커리어 디벨로프먼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과정,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하며 재직근로자 훈련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항목에 재직여성 직무훈련 비율을 반영한다.
셋째,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설치해 가사와 보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과 기업, 대학이 연계된 ¨여성희망일터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9월부터 여성 취업에 관한 온라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인 여성 워크넷을 구축해 가동하고, 여성가족부도 여성관련 종합포털인 위민넷의 직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 직장-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성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까지 0-4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육아휴직 요건이 2008년부터 만 3세에서 취학 전(만 7세), 민간기업은 만 1세에서 만 3세로 완화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도 현행 월 10-15만 원에서 월20-30만 원으로 증액하고,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야간학부모모임 도입여건이 조성된다.
다섯째, 정책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인적자원개발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 인적자원개발(HRD)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여성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계획이 수립됐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종합계획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ykhyun14@yna.co.kr
(끝) 2006/07/04 15: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