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가족부 "긴급상황시 아이 맡기세요"
관리자
2006.06.22
조회 3,366
출처 연합뉴스 발행일 2006-06-22
내용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실시
"야간근무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마음놓고 아이 맡기세요."
여성가족부가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 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 23일부터 울산과 천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용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시간당 요금은 6천원.
여성가족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이들 두 지역에 전업 주부의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돕는 ¨육아휴게소¨도 함께 개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노숙인이 낮 동안 지낼 수 있는 ¨일ㆍ문화 카페¨를 이날 오후 용산구 서계동 서울역 인근에 열고 여성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공간에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여성 노숙인들에게 직업 기능을 익히도록 하고, 성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을 실시해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