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직·실직자 건보료 부담 내년부터 줄어
관리자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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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또 실직자의 보험료도 할인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으로 인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 않는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휴직하기 전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되 국고 지원을 통해 최대 50%를 돌려받게 된다. 현재는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
직장을 잃더라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임의 계속 가입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퇴직 전 3개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 가입자의 가구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재 최대 15%에서 최대 9%로 낮춰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험료도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제 소득에 맞게 부과되도록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 보수월액제¨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연간 보수 총액을 12등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조정, 내년부터 약 190만가구가 평균 310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