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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분업 이후 재정위기로 보장성 후퇴

관리자 2006.06.09 조회 3,323
2004년부터 보장성 강화 가속화 … 보장률은 아직 60%대 머물러 2006-06-08 오후 2:23:27 게재 2005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예상)은 64%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인 2004년도 61.4%보다 약 3% 높아진 수치이나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80%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보장률도 2004년 이후 잇따른 보장성 강화 시책으로 좋아진 셈이어서 최근에 보험혜택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이처럼 낮은 원인으로 △짧은 역사 △대상인구의 급속한 확대 △의약분업 이후 재정위기 등을 꼽았다. ◆1996년 CT 급여 전환 = 1977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70, 80년대 요양급여기준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1995년 1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간이 210일까지 됐으며 이후 매년 30일씩 연장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1996년 1월 CT(컴퓨터 단층촬영)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됐다. 1995년 건강보험 지출액은 5조537억원이었다. CT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된 1996년 지출액은 6조413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877억원의 단기적자를 봤다. 이후 2002년까지 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 단기적자가 계속됐다. 이듬해인 1997년 장애인용 지팡이와 보청기 등 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됐다. 1998년에는 좀 더 고가인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보험혜택 항목에 포함됐다. 1999년 8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돼 약가가 30.7% 인하됐다. 의안이나 콘택트렌즈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확대는 계속됐다. ◆“2003년까지 보장성 공백기간” =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건강보험법이 제정됐다. 이후 건강보험 요양기준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됐다. 2001년 2월 장기처방일수가 30일로 제한됐다. 만성질환의 경우 1회(30일)에 한해 연장이 됐지만 30일을 넘길 경우 보험적용이 어렵게 됐다. 환자들은 30일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다. 양·한방이 같은 질환에 대해 동일유형의 진료를 할 경우 1개 진료비만 인정하는 요양기준이 2002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2년 4월에는 변비약, 감기약, 건위소화제 등 모두 1413개 항목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됐다. 이 약들은 보험적용이 제외된 셈이다. 이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시책이 시행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시기는 보장성 강화의 공백기간”이라며 “이 때 제대로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아 선진국과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제대 김진현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00년 이후 재정위기가 오면서 보장성이 도리어 줄어들었다”며 “2003년까지 3년동안 급여품목을 비급여로 돌리는 등 보장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보면 2000년 한해동안 1조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듬해인 2001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무려 2조4088억원이나 많았다. 누적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2002년 2조5716억원이었다. 2003년부터 단기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진료비 많은 것부터 보장해야” = 답보 또는 후퇴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선 1월에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했고 7월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돼 6개월동안 300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는 암이나 뇌혈관계 질환 진료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사용이 보험급여로 전환했다. 8월부터는 급여항목인데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483개 항목이 모두 실질적 요양급여로 전환했다. 9월에는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나머지 90%는 보험급여로 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 시책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 1월부터는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됐고 6월부터 비급여 항목 빅3 가운데 하나인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작했으며 PET(양전자 단층촬영) 사용도 급여항목에 포함했다. 내년에는 병실료차액(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확대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보장률이 뒤떨어진 이유는 짧은 건강보험 역사에 따른 미성숙, 보험대상 인구는 급속히 늘었으나 그에 따른 재정 확보가 안된 점, 2000년 이후 재정위기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질환별 보장률 강화도 좋지만 진료비가 많이 드는 항목부터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