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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현실적 실효성 떨어진 본인부담상한제

관리자 2006.05.26 조회 3,397
[쿠키 건강] 진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해오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지난 2004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관련, 투입 예정에 있는 재정은 총 5천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연구센터 관계자는 “현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급방식으로 지급실적은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상한제에 사용될 재정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한제에 따르면, 법정본인부담액이 상한제의 기준금액인 300만원일 경우, 비급여진료비는 526만원에 이른다. 결국 환자는 상한제로 인해 경감되는 진료비가 없게 되며, 진료비 전체인 8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상한제가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상한제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검토를 통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최근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소요재정 추계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원건수 가운데 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건수는 2.1%에 불과했으며, 적용금액도 환자 법정부담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보험급여비 지출액은 18조 3,659억원이며, 이중 요양기관으로 지급한 현물급여비는 18조 2,242억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지출한 금액은 624억원(사전지급 366억원, 사후환급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전지급 환자 가운데 혈우병 환자 배 모씨 한명에 대해 3억7700만원이 환급된 경우도 있다. 작년 2월 경희의료원은 97일간 혈우병 환자 배 모씨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18억8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며, 혈우병 환자 배 모씨는 18억8000만원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 3억8000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3억7700만원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정기수 기자 guyer7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