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임금 여성 근로자에 보육비 月 35만원 지원
관리자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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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여성 근로자에 보육비 月 35만원 지원
정부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월 35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정년을 없애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 기자브리핑에서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수당을 제공키로 했다"며 "31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소득 90만원 미만 여성근로자이며, 산후 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10.5개월 동안 매월 3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자율조정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병원, 금속, 건설, 완성차, 중공업, 전자 등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따로 설립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배한철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2006.05.17 16: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