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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 性범죄 친고제 폐지

관리자 2006.05.18 조회 3,275
아동 性범죄 친고제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키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관리하고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 매수 재범자는 지역 주민들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를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켜 피해자가 만 31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규정이 폐지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친고제인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만 25세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성범죄 친고제 공소시효 7년이 추가돼 만 31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가청소년위의 설명이다. 친고제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도 확대해 성범죄자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황국성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2006.05.17 16: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