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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회찬 “노인복지 예산 지역격차 5.3배 달해”

관리자 2006.03.31 조회 3,633
노회찬 “노인복지 예산 지역격차 5.3배 달해” 입력: 2006년 03월 30일 14:02:51 광역시도의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의 격차가 최대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은 30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노인복지예산 현황자료¨를 통해 16개 광역시·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2%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노인 1인당 광역시·도 자체 예산배정액의 경우 광역시·도간 격차가 최대 5.3배에 이르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 경북, 충남 등 광역도의 경우 1인당 예산이 광역시에 비해 현격히 낮아 노인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의 노인예산에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노인복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노인복지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등 정책방안을 마련해애 한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런 대책도 없이 지난해 노인복지 등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오히려 지역복지사업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노인복지 등 지역복지사업의 예산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수준높은 지역복지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복지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일시적인 분권교부세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4월 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법활동계획도 밝혔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