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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 아버지와 고민논의 4% 뿐
관리자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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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 아버지와 고민논의 4% 뿐
입력: 2006년 03월 02일 12:34:23
자녀 4%만이 아버지와 고민을 의논할 정도로 가족내 ¨아버지 역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며 시부모를 본인의 형제·자매보다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2일 우리나라 가족의 다양한 모습과 가족가치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2005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청소년 중 아버지와 고민논의 4% 뿐 -
청소년(15-24세)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친밀도¨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친밀도¨에 비해 낮고, 엄마에 비해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63.5%는 ¨자녀가 고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와 의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자식의 35.8%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친구 등과 고민을 의논하는 비율이 41.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 고민을 나눈다는 청소년 자녀는 4%에 불과했다.
자녀 중 48.8%가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와는 25.8%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생활도 엄마에 비해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간 아버지와 한번도 산책이나 운동을 같이 하지 않은 청소년 자녀의 비율은 82.3% 영화나 음악회와 같은 문화생활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자녀의 비율도 93.5%나 됐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자녀 돌봄 실태를 보면, 아버지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버지가 주로 하는 자녀 보살피기 행동으로는 ¨자녀 목욕시키기(10.1%)¨로 10번중 1번은 아버지가 자녀를 목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어린시기에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88.2%, 76.7%로 나타났다.
- 14.1%가 가족과 식사하지 않아 -
5가구중 1가구(21.2%)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최소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도 41.4%에 불과했고 14.1%는 아예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와 부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나 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58.2% 정도로 나타났다
노인부부끼리 생활하는 경우 주말에는 주로 TV 시청만 할 뿐, 별다른 여가생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족의 경우는 저녁시간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미지로 남성은 혈연, 여성은 사랑 떠올려-
가족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 본 결과, 남성은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은 정서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조상·혈연(35.8%)이 사랑(34.1%)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고 女자는 사랑(40.9%)이 조상·혈연(28.1%)보다 중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별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이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가장 적으며, 한부모 가정의 7집중 1집은 저녁식사를 함께 할 여유조차 없고 식사 후 대화를 하는 비율도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자녀는 1남1녀 선호-
연령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디르게 나타났고 동거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였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법률혼(98.7%)이고 초혼(98.3%)이라고 대답했다.
20대 응답자중 4.8%가 사실혼 관계라고 답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관에서도 나타나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2명중 1명은 두 자녀(46.4%)를 이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특히 1남1녀(45.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를 원하는 사람도 2.4%로 나타났는데, 여성(2.1%)에 비해 남성(2.7%)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및 출산에 대한 가치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결혼해도 아이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16.7%이며 연령이 젊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해도 아이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 10대 28.2%, 20대 24.1%, 30대 21.6%)
저출산을 해소하는 대책으로는 ¨보육비용 지원(34.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현금지원(23.0%)¨과 ¨사교육경감(20.2%)¨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 갈등속 결혼유지 이유는 자식때문에 -
총 1961쌍이 응답한 조사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는 여성(53.1%)에 비해 남성(59.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 상호 배려와 평등성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와 50대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U자형을 보여줬고 자녀양육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30-40대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간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경험한 부부는 19.3%로 나타났고,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로 ¨자식 때문에(51.4%)¨와 ¨이혼해도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13.4%)¨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갈등 중 배우자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배우자 부모?형제로 인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가 부부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부부갈등의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남편 58.3%, 아내 56.8%, 배우자 생활방식(음주, 잔소리)에 남편 40.2%, 아내 46.5%, 가사 및 육아분담에 남편 33.9%, 아내 36.9%, 자기부모와 형제문제에는 남편 34.4%, 아내 28.8%로 분류됐다.
-능력있는 자녀가 부모 모셔야 39.1%-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장남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온 것에 비해, 이번 조사결과는 ¨능력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응답(39.1%)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자신(25.9%)과 장남(20.3%)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6%가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이나 양로원등에 모시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16.7%로 낮게 나타났는데, 남녀를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3명중 2명(63.6%)은 여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아내가 26.3%, 며느리가 25.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노인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많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도 모시고 사는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가 44.6%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 돌봄에 따른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경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혼시 자녀 양육의 부모책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1.9%로 나타났다.
이혼가정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법적 강제 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78.4%가 찬성하고 있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주일 평균 11시간 12분을 학원 등에 다니고, 이에 대한 월비용은 20만6천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미취학 아동은 일주일 평균 29시간 42분을 다니고 월 2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25일부터 12.9일 까지 전국 2,925가구 5,973명(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1.8(95% 신뢰수준)이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가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