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결혼 여성 경제·문화적 고통 심각
관리자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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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여성 경제·문화적 고통 심각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이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부부폭력에 시달리거나 사회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제.문화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가 최근 광주보건대학 한영현 교수에 의뢰해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1천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혼전 국적은 필리핀이 516명으로가장 많고 중국 445명, 일본 362명, 베트남 118명, 태국 67명, 우즈베키스탄 18명,몽골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6.8%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의 직업은 농.어민이 53.3%로 가장 많고 단순 노무직 17.5%, 공장 노동직 9.1%, 자영업 8.1% 등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은 1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이주 여성의 31.8%는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25.6%는 남편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으며 때리겠다는 위협(18.2%)을 받거나 실제로 구타당한(13%) 경우도 많았다.
부부폭력 이외에도 이주 여성들은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13.0%), ¨외출금지¨(6.8%), ¨본국에의 송금금지¨(3.6%), ¨의처증¨(2.5%), ¨신분증 빼앗김¨(1.9%)등의 피해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가구가 12.8%에 이르고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15.0%에 불과하는 등 이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주 여성 가운데 25.7%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자녀문제 또는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국적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해 결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적취득(2년) 요건보다 긴 ¨5년 거주¨로 돼 있는 영주권 획득요건을 완화해 모국 국적의 포기없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한편 전남도는 2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도내 이주여성, 사회복지기관.단체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무안=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