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산자 최저생계비 보장
관리자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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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최저생계비 보장
당정,변제대상서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소액보증금과 최저생계비는 변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기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자의 최소 주거비조차 보장되지 못한다고 판단, 1200만∼1600만원의 소액보증금을 변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파산신청자가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변제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당정 협의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 4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차윤경 기자 hava@segye.com / 2006.02.10 (금) 19:10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