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민간시설 영아보육료 국공립 수준 인하

관리자 2006.02.09 조회 3,374
민간시설 영아보육료 국공립 수준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올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만 1세 미만은 지난해 38만8천원(서울시 기준)에서 35만원으로, 만 1세는 35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 2세는 28만8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 94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인하한 것은 그동안 민간 보육시설 자녀의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보육시설의 만 2세 이하 영아는 지난해 6월말 현재 21만5천명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4인 기준 월 평균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가구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최대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차등 보육료 예산은 지난해 1천699억원에서 2천733억원으로 증가해, 지원 대상 아동도 27만2천명에서 40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4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월 353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연령별 지원액은 만 1세 미만은 월 10만5천원, 만 1세는 9만2천원, 만 2세는 7만6천원 등이다. 올해 보육료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715억원이 증액된 4천386억원(지방비 포함하면 9천450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98만명 가운데 62%(61만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jsk@yna.co.kr / 2006/02/08 14:47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