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노인수발 수혜자가 비용 20% 부담 원칙(종합)

관리자 2006.02.08 조회 3,504
노인수발 수혜자가 비용 20% 부담 원칙(종합) 각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의결..기초생보자 전액면제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급여를 받는 당사자 노인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는 그동안 각 가정에 맡겨졌던 노인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노인 질환자들이 가벼운 부담으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비용 개인부담률과 수발급여 신청자격을 정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는 부담을 줄여주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수발급여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노인,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 등으로 제한했다. 각의는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추가된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과 국가 공헌자 등의 안장요건을 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시행령은 의사상자로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해 사망한 사람, 교정 공무원이나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 1∼3급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각의는 아울러 깊은 바닷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절차와 유효기간,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기준, 해양심층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 원칙,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각의는 이 밖에 제 87주년 3.1절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념행사 계획을 보고받고 차질 없이 행사가 치러지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hsh@yna.co.kr / 2006/02/07 15:03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