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자금 대부
관리자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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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자금 대부
입력: 2006년 01월 31일 18:11:36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백50만원의 월급으로 두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김모씨(45)는 최근 목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준다.
공단은 31일 소속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연리 3.8%(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를 7백만원까지 빌려준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와 혼례비 등 생활자금을 2종류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공단 지사와 지역센터(1588-0075)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낸 근로자는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도 생활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로 1인당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