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세 어린이 둔 월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비 지원
관리자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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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 둔 월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비 지원
만 5세 어린이를 둔 도시지역 4인기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318만원 이하이면 매월 최고 15만8000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입학직전인 만 5세 어린이를 가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보다 적은 경우 이 어린이가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닐 때는 15만8000원을,국·공립 유치원에는 5만3000원을 지원한다. 318만원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만 3세와 4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비가 차등 지급된다.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사립 15만8000원,국·공립 5만3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월 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일 경우 사립은 11만600원,247만원 이하이면 사립 6만32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월평균 소득 353만원의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 이후부터는 월 4만70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비와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000명으로,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