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일자리 기업화 지원한다
관리자
2006.01.02
조회 3,343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시범 실시할 예정인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공익성만 부각돼온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성을 가미해 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아 시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간병이나 가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고용 부문을 일컫는 용어로,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강조돼왔다.
그러나 과거의 취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이 끊기면 지속될수 없다는 점과 재정지출 여력의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중 이윤 창출이 가능한 부분을 수익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재생산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간병 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가로 공급될 수 있게 일부 예산을 지원하되 중산층 등은 시장가를 적용, 자체 수익원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운영 주체는 일반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 폭넓게 허용되며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으면 재정지원까지 해주고 영리성이 큰 경우에는 인증 부여로 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구매자에 대해서는 바우처(쿠폰) 제공 등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중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이 부여되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되 재정 한계 등이 있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취지다.
결국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이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2005/12/28 15: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