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내달 7일부터 지원
관리자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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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다음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및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1%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11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된 뒤 사라졌던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년 만에 되살려 가구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지원 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이다. 다만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는 1억원까지 4.7%, 초과분은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의 금리는 3%에서 2%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금리를 낮춰준다.
건교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 배정, 올해 대출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대출 금리를 5.2%에서 4.7%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의 원활한 시행과 이주자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2%로 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4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3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금리를 낮춘다고 밝혔다. 연소득이 1800만원 초과∼2000만원인 경우 현재 적용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6.0%를, 1600만원 초과∼1800만원인 경우 0.75%포인트 낮은 연 5.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연간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고객은 1.0%포인트 낮은 연 5.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 2005.10.30 (일) 18:40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