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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액 중증질환자 지원 로드맵 제시

관리자 2005.06.28 조회 3,449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암 환자가 100만원의 치료비를 냈다면 올해중에는 63만원, 내년에는 56만원, 2007년에는 47만원 정도로 경감된다. 또 일반 환자라 하더라도 식대와 병실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입원비가 한결 가벼워진다. 당정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을 내놨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율을 현재의 61.3%에서 내년에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고액 중증 질환자 지원대책이다. 중증 질환으로는 일단 암과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질환 등이 대상이나,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암의 경우 32만명 이상, 개심 수술을 받는 중증 심장질환은 4천명, 개두 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은 7천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한다. 이같은 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특진비와 일부 식대 및 차액 병실료 등을 제외한 진료비의 거의 모든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5대 암 검진비의경우 환자부담액이 50%에서 25%로 경감된다. 특히 이들 환자에게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의 법정본인 부담률도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항목을 늘려주고 보험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도 낮춰주는 2중 혜택을 주는 셈이다. 위암환자 K씨(55)의 경우를 실제 대입해 보면 최근 기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 1천만원 가운데 환자부담이 532만원이었던 것이 오는 9월에는 356만원, 내년 1월에는299만원, 2007년 1월에는 25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본인 부담이 9월에는 33%,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4%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전체 환자의 식대비를,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준다. 병실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기준 병실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3,4인실 등으로 확대된다. ◆ 재원 대책 = 로드맵 추진을 위해선 당장 올해만 1조3천억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 삭감 검토 ▲호스피스 제도 활용을 통한 말기암환자의 비효율적 지출 억제 ▲암 조기 발견을 위한5대 암 검진사업 지원 등을 들고 있다. 또 병ㆍ의원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약품 저가 구매를 유도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보험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1조3천억원 이상의 재정 흑자를 낸 것도 중증 질환자 대책의 한 배경이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호주머니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잠정 추산으로는 매년 9%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측은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임금의 4.31%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5%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일단은¨중부담-중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이 되면 보험료율은 최소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 문제는 없나 =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올라가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역 가입자에 비해 ¨유리알 지갑¨인 직장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어 갈등이 악화될 소지도 있다. 소득원 추적 등을 통한 보험료 공평 부담이 시급한 과제다. 복지부는 중증 질환자 지원을 위해 경증 질환에 대한 보험 지출 삭감을 검토키로 했으나 이 경우 일선 병ㆍ의원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실제 과거에도 몇차례 이런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 때마다 벽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와 함께 중증 질환의 대부분이 보험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병ㆍ의원의 과다진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도 "보험 확대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식대나 병실료를 보험 적용할 경우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ㆍ의원에 따라 병실료 수준의 차이가 큰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게 되면 ¨획일적 평등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식사나 병실 환경이 하향 평준화하는 덫에 걸려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면 무료 진료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있다. 복지부측은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7월중 관계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