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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의 가정¨에 긴급 생계비

관리자 2005.03.28 조회 3,237
¨위기의 가정¨에 긴급 생계비 보건복지부는 27일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에 한해 현금이나 현물, 주거 및 의료비를 즉각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 이혼, 가정폭력 등을 당해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정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생계비(식료품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45만6천여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생계비는 1개월을 단위로 최장 4개월 동안 지원되지만, 3개월분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구성될 예정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수술비 전액이 1회에 한해 ¨긴급의료비¨ 형태로 지원된다. 그러나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 환불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준기자〉/ 입력: 2005년 03월 27일 17:59:39 / 최종 편집: 2005년 03월 27일 17:59:39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