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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살신성인 부부¨ 의사자 지정 신청

관리자 2005.02.24 조회 3,088
서울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하고 숨진 설동월(33)·이진숙(30·강동구 천호동)씨를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씨 부부는 지난 9일 밤 고향에 가던 중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설씨 부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1억6천9백92만원씩 모두 3억3천9백8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특히 생후 20개월인 아들 승환군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 보육료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입력: 2005년 02월 23일 17:58:35 / 최종 편집: 2005년 02월 23일 17:58:35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