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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노숙인…국가서 무료 진료지원

관리자 2005.02.16 조회 3,225
외국인 근로자·노숙인…국가서 무료 진료지원 기사입력 : 2005.02.15, 18:41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을 위해 46억원을 지원,4월부터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9000명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숙인의 경우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에서 진료를 맡는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료 대상과 진료·치료 범위 등에 대해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결정할 방침이다. [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인이 중병에 걸렸을 경우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주선,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응급 진료만을 해왔으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