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육시설 1층에만 들어서… 50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설치해야
관리자
2005.01.27
조회 3,038
보육시설 1층에만 들어서… 50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설치해야
앞으로 보육시설을 신설하려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3세 아동의 보육교사가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변경되는 등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희롱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며, 보육시설장이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업무가 정지된다.
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500명 이상 사업장은 예산확보와 시설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여성부는 특히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와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