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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관리 ¨사각지대¨

관리자 2005.01.24 조회 2,955
노인요양시설 관리 ¨사각지대¨ 서울시립 20곳중 17곳 상근의사 없어 법정 수용인원도 초과… 제기능 못해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요양원과 전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이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법정 수용인원을 초과함으로써 요양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노인 요양시설은 서울과 경기·강원도 지역에 20곳이 있으며, 경증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원과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전문요양원 각각 10곳씩이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현재 질병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800여명이 입소해 있다. 수용자 중에는 치료와 생활을 전적으로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90%나 되지만 대부분 요양원이 의료진과 진료가 가능한 수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법에서는 50명 이상 수용하는 요양시설에는 상근의사나 촉탁의사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서는 상근의를 둘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 취재 결과 요양원 20곳 가운데 17곳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촉탁의 1명만 고용하고 있고, 서울 중랑구의 S노인요양원은 아예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시설은 입소 인원이 100명이 넘고, 많게는 260명까지 있어 일주일에 한두 차례 2시간여 방문해 회진하는 촉탁의의 진료로는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촉탁의들도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신경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와 내과 의가 대부분이어서 치매와 중풍 환자들의 경우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는 20곳 모두 상근의를 고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운영비를 쪼개 촉탁의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 조작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홍기 노인복지과장은 “대체로 자치구에서 보내주는 자료만 검토하다 보니 잘못 파악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시인했다. 환자에겐 물리치료도 필수적이지만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치료사가 1명뿐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치료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매년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지만 J치매노인센터 등 일부 시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건소 의료진을 불러 간단한 혈액검사와 X레이 촬영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시립전문요양시설인 J노인전문요양원은 환자 1인당 6.6평을 확보토록 규정한 노인시설법을 어기고 정원(200명)을 60명이나 초과한 26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 2005.01.23 (일) 18:52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