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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각장애인 ¨한글자막법¨ “애타네”

관리자 2004.12.28 조회 4,054
청각장애인 ¨한글자막법¨ “애타네” 국회 상임위 두달째 계류중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극장상영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표기를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청각장애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0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올해를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외국영화와는 달리 한국영화에는 한글자막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35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영화 관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 비디오테이프에도 한글자막이 표기 안돼 가정에서도 한국영화를 볼 수 없고, 최근들어 DVD에 한글자막이 표기되고 있지만 DVD플레이어를 갖춘 청각장애인 가정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청각장애인인 김모(45·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지금까지 한국영화를 거의 보지 못했지만, 자라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한국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다지만 한국영화를 볼수 없는 불편을 대물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철환 농아인협회 기획팀장은 “한국영화의 국내관객 점유율이 60%에 달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청각장애인들은 한글자막이 없어서 한국영화를 관람 못하는 불편을 아직도 겪고 있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등 40여명이 발의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글 자막을 함께 상영하도록¨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관람 지원 사업을 영화진흥기금에서 지원 받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jwlee@ 기사 게재 일자 2004/12/27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