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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9구급차 응급상황때만 출동

관리자 2004.12.22 조회 4,378
119구급차 응급상황때만 출동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 구급대 이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초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고쳐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구급대 출동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술을 마시고 119에 전화를 걸어 동네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구급차를 요청한 119 신고전화 70만8397건 가운데 20만3067건(28.7%)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로 집계됐다. 방재청은 민원인에게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대화를 녹음할 방침이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바꿔 환자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