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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원금 10억횡령 복지재단 이사장 실형

관리자 2004.12.20 조회 4,321
후원금 10억횡령 복지재단 이사장 실형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9일 결핵환자돕기 후원금 등 9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사랑의 보금자리¨ 사회복지재단 이모(65)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치부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후원금을 개인의 사적 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모 결핵환자촌 교회 간부인 이씨는 2000년 7월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와 법인의 23개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9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2004.12.19 (일) 19:14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