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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교육청,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관리자 2004.12.10 조회 3,955
경남교육청,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2004/12/09 10:51 송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학비 지급지침을 개정, 장애정도가 심해 통합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이 지침에서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과 중증장애 등으로 자녀통학에 동행해야하는 학부모,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4억4천여만원의 교육예산을 마련해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454명의 장애학생과 112명의 동행 학부모에게 좌석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학교에 등교한 날을 곱해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은 "소외계층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중 하나인 이번 통학비 지원으로 도내 특수교육대상자 전체가 통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 등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bong@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