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관리자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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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국무회의, 식품접객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사 자격자나 경력자로 채워야 하며, 법인 설립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법인 이사정수를 7명으로 늘리고, 이사의 4분의1을 사회복지사 자격자 또는 경력자로 선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이사의 4분의1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토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채 후원금 모금에 나서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등기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받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식품접객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나 영업허가 취소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신규 영업하려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미화 500만달러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150만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각각 3천만달러와 150만달러 출연 등 4개 국제금융기구에 모두 3천800만달러를 출연하는 안건과 한국과 중남미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을 수락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나 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5년동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변(水邊)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유수 사용자를 추가하는 안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청약한 보험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을 정하고,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를 위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에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특허권, 디자인권 등과 관련한 정보로 정하고,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任置)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과 단위 하부조직을 증설하는 안건과 비정규직차별 시정업무 처리를 위해 노동부에 고위공무원 6명 등 모두 44명을 증원하고, 직업상담직 공무원 정원중 169명을 감축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ash@yna.co.kr / 2007/08/07 08:49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