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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0세 이상 실업급여자 국민연금 같이 받는다

관리자 2007.07.31 조회 5,007
60세 이상 실업급여자 국민연금 같이 받는다 입력: 2007년 07월 30일 18:37:51 앞으로는 직업을 잃어 구직급여(실업수당)를 받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게 됐다. 또 현재 소득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0일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전까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던 실업수당 수급노인(60세 이상) 1만3000여명을 포함, 28만여명이 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액수가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치만 해도 총 72억여원 정도의 연금이 더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라 할지라도 ¨실업수당¨을 받고 있으면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소득이 없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도 65세까지 연금수령이 연기됐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노령연금¨도 수령액이 올랐다. 현재 10년 가입자는 20년 가입자와 비교할 때 47.5%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달부터는 50%로 오른다. 2.5%포인트 오른 것이다. 11~20년 미만의 가입자 역시 일정한 비율로 연금수급액이 상승했다.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족 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들도 앞으로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