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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 5년 늦추면 月30만원 더 받아
관리자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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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 5년 늦추면 月 30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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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 5년 늦추면 月 30만원 더 받아
입력: 2007년 07월 05일 18:42:15
60세부터 매달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계속 일을 하면 연금수령액이 매달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면 연금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가입자에 대해 수령액을 가산해주고 내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고령화·저출산 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제는 60세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된 사람이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1회에 한해 5년 내에서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매월 0.5%씩 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이는 고령인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6%의 연금 인상효과가 있다. 반대로 연금을 조기에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는 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되고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두 자녀 출산시 월 2만3000원, 3자녀 출산시에는 월 5만7000원의 연금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내년 군 입대자들(공익근무 포함)에 대해서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돼 군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로 인정된다.
홍진수기자
출처 : 경향신문